자동차 보험료를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임대사업자입니다.
차를 1대 구입 했는 데, 자동차 가입 경력이 없어, 공동명의 (아내 1% & 나 99%)를 한 후, 자동차 운전 경력이 있는 아내의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경비처리 가능한 가요? 아울러 주유, 차량정비, 톨비등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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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는 업무용차량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보험료 및 차량유지비가 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입증자료(예:업무일지 등)를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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