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보험료를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임대사업자입니다.
차를 1대 구입 했는 데, 자동차 가입 경력이 없어, 공동명의 (아내 1% & 나 99%)를 한 후, 자동차 운전 경력이 있는 아내의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경비처리 가능한 가요? 아울러 주유, 차량정비, 톨비등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는 업무용차량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보험료 및 차량유지비가 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입증자료(예:업무일지 등)를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