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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숲새182
살가운숲새18220.12.19

1가구 1주택입니다. 부부증여 후 양도세 ?

서울 노원구 1가구 1주택 입니다.

매매 후 실 거주 2년 했구요. 2년 실 거주 후 매매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있는데,

제 명의에서 와이프 명의로 증여 후 5년 내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세 발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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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후 5년이내 양도한다면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월과세적용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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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라는 규정이 적용되어, 질문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이 배우자 양도시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왜 5년 이내에 팔면 안 되..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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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후, 2년의 보유기간을 새롭게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해당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자의 취득시기 자료를 활용합니다. 다만, 이월과세 적용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가 무주택자라면, 해당 주택을 증여받은 후 2년의 보유기간을 새롭게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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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배우자 분의 지분에 대하여 발생할 "증여세+양도세"와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바로 양도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양도세"를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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