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후, 2년의 보유기간을 새롭게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해당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자의 취득시기 자료를 활용합니다. 다만, 이월과세 적용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가 무주택자라면, 해당 주택을 증여받은 후 2년의 보유기간을 새롭게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