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는 누가 어떻게 지정하나요 여행하다 보면 관광지 입장료에 문화관람료가 있고 징수를 하던데 그래서 입장료가 더 비싸던데요 지자체에서 임의로 지정하여 징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관리청에서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문화재 관리밥 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해당 문화재가 속한 지역의 관리 단체가 징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