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미술 이미지
미술학문
미술 이미지
미술학문
친절한행운의쥐66
친절한행운의쥐6623.06.04

문화관람료는 누가 어떻게 지정하나요

문화재 관람료는 누가 어떻게 지정하나요 여행하다 보면 관광지 입장료에 문화관람료가 있고 징수를 하던데 그래서 입장료가 더 비싸던데요 지자체에서 임의로 지정하여 징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관리청에서 하는 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문화재 관리밥 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해당 문화재가 속한 지역의 관리 단체가 징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