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전에 재산을 지키려면, 남명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을 하고, 계좌 등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하는 등으로 보전소송을 한뒤에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별거를 하면서 어느정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기반으로 소송절차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