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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꽃무지140
새까만꽃무지14024.04.01

퇴직금 계산은 어디에 상담을 받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5인 이하의 직원을 둔 법인회사입니다. 제 명의 회사고, 사업은 배우자가 하고 저는 모든 세금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폐업을 하기위해 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하니, 그 동안의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해서 주었는지 기록도 없고, 신고도 제대로 안하였고... 세무대리인도 조회 안되구요. 뭔가 기록된 자료라도 있어야 이를 들고 상담을 받으러 갈텐데... 직원들이 실제로 일을 했는지, 이름만 올려놓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쪽을 봐도 아무것도 조회가 되지를 않는데...

1. 홈택스 어디를 조회해서 서류를 들고 퇴직금 계산 상담을 받으러 갈 수 있을까요?

2. 퇴직금 계산 상담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을 적는 란이 있던데... 이건 또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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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단,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인사/노무전문가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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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서는 노무법인에 문의하시면 되며, 최종 퇴사일 이전 3~4개월 급여 자료,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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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원들의 급여 이체내역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세무사무실에 기장을 맡겼다면 인건비 신고를 한 내역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최종3개월간 지급한 임금액을 알면 됩니다.

    3.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 아니라면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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