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관련 궁금증 (1인법인)
작년 7월에 1인 법인을 냈습니다.
근로자를 뽑았다가 이주만에 해고 처리 했고,
(당시 4대보험은 가입했다가 현재는 소멸됨, 월급 받는 인원 없음)
현재는 법인 매출이 없어 법인 폐업을 하려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17일까지 안하면 과태료를 낸다고 연락이왔습니다.
현재 장기간 외국에 나와있어서 서류를 확인못햇네요. 모바일로는 신고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세무서 나 세무사 통해서 신고가 가능한지요?
2. 유예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3. 신고를 못하묜 과태료가 얼마나 청구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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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서를 통해서는 할 수 없으며 세무사에게 정보(자료)를 제출 및 제공을 하면 세무사가 대행 할 수 있습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제때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있어 유예는 해본적도, 아직 본적은 없습니다.
과태료는 크지 않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신고를 안한 경우가 없어서 경험이 없습니다.)
참고로 법인세 신고는 해달라고 법인세법에 규정 및 세무서에서 얘기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