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10세 미만이 아니라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주식 자체를 증여하는지 또는 현금을 증여하여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식 자체를 증여하는 경우라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하며, 현금을 증여하여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현금증여액 자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원칙은, 2천만원 초과 시 부터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거래가 발생하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