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고독한참고래170
고독한참고래17023.08.23

자녀 주식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증여문제)

10세미만 2천만원까지 증여가능으로 알고있는데요.

주식 분할매수할경우 수익이 나서 2천이 됐을경우 신고하면 되는건지. 수익일수도 있고 마이너스일때도 있잖아요. 신고타이밍을 모르겠어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10세 미만이 아니라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주식 자체를 증여하는지 또는 현금을 증여하여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식 자체를 증여하는 경우라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하며, 현금을 증여하여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현금증여액 자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원칙은, 2천만원 초과 시 부터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거래가 발생하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시점에 증여로 보는 것이며, 이체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평가액이 아닌,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신고 대상인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공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주식을 증여의 경우, 이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금하여 사용하는 시점에 증여 추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초 취득 시점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