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당시 자산가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후 수익여부는 수증자의 선택여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추가신고 필요없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10년후 주식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휴지조각이 될수도.. 두배가 될 수도있는 것이니 판단이 어렵습니다.
2천만원 증여하고 10년후 또 현금으로 2천만원 증여시 증여세는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