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영원한풍금조155
영원한풍금조15521.04.04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사주고 증여했는데

미성년자 아이에게 주식을 사주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추후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두번째 10년에 2천만원 하고 성년이 되기전 2천만원 추가증여 할경우 주식으로 증여를 한번에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그 이후 증여받은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하여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기간을 잘 파악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을 증여할때 주식평가를 제대로 하고 증여하였다면, 추 후 그 법인에서 수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주주가 된것이므로 배당받을때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겠습니다.

    증여의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 증여는 합산되어 계산이됩니다. 귀하의 질문의도가 정확하지않아 답변하기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당시 자산가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후 수익여부는 수증자의 선택여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추가신고 필요없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10년후 주식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휴지조각이 될수도.. 두배가 될 수도있는 것이니 판단이 어렵습니다.

    2천만원 증여하고 10년후 또 현금으로 2천만원 증여시 증여세는 별도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자산이 있는 분들이 증여를 하루빨리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 10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 이전에 증여를 하고 증여가 면제한도까지 되면 증여세도 없고, 상속세도 없이 증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인은 5천만원까지 10년마다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을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증여는 증여자별로 보는것 또한 중요합니다. 즉A라는 성인이 있을때 이 성인에게 할아버지, 아버지, 기타 친족 모두 증여가 가능하고 이때 증여면제한도에 맞춰서 진행할경우 5천+5천+ 1천 =1억 1천만원이 증여세 없이 증여될 수 있는 것 입니다. (단 배우자의 경우 동일인으로 봅니다. 즉 아버지가 5천 증여하고 어머니도 5천 증여하면 동일인이 1억 증여로 보기 때문에 5천만 증여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난 후의 주식은 자녀 소유이미로 재산의 가치 증감분은 증여 대상은 아니게 됩니다. 같은 논리로 손실이 발생해도 자녀 소유이게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적용기간이 최초 증여 후 10년 이므로 증여 후 10년 경과시 증여재산공제액 이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