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이에게 주식을 사주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추후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두번째 10년에 2천만원 하고 성년이 되기전 2천만원 추가증여 할경우 주식으로 증여를 한번에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