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언쟁이 있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졌는데
상대가 화를 참지 못하고 "너 바보아냐?" "이 썅년아" 라는 폭언을 했습니다.
주변에는 상대와 저 포함 약 5명 정도의 인원이 있었고
일하는 중이었어서 녹음은 하지 못했지만 목격자는 있는데
한 분은 제대로 들었다고 했고 나머지는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변에 다른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했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상대방과 서로 언쟁하는 과정에서 단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