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1)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3)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됨.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이외에도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우발적인지 고의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보아서는 다른 직원이 듣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여 모욕감을 준 사실은 괴롭힘으로 인정될 요소로 보이나, 그 외는 다툰 상사가 지위는 상위이지만 업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인지가 불분명 하고, 그로 인해 귀하가 정신적으로 어떤 고통을 받았음이 입증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으며, 평소에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아니면 그 날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인지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가 발생된 경위를 알 수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것인지의 판단은 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