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2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신고 하고 집을 팔려고 하는데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예전에 그런 기사를 봐서 그러는데 답변 버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예규상 2주택+2주택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장 마지막에 파는 1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거나,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