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건으로 궁금한게 많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
절!!!!!!대 아무것도 안알아보고 냅다 변호사님께 질문드리는건 아니고 이러다가 제가 죽을것같아서 글올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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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8월 26일자로 퇴사했구요, 급여일은 매 월 10일입니다. 하지만 급여일 당일 오후6시가 다되가도 급여가 들어오지않아 급여담당자분께 연락드리니 12일로 미뤄졌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카드값과 대출이자가 10일로 설정되어있어 금일까지 보내주실 수 있는지 대표님께 카톡으로 부탁드렸지만 읽지않으셨고, 다음날인 11일에도 한번 더 연락드렸지만 또 읽지않으시는 태도에 화가나 11일자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접수 후 다음 날(12일) "민원"담당자분께서 대표님께 연락하니 금일까지 지급할예정이라고 하셨다고 기다려보라는식의 얘기를 전달받았고, 저는 우선 알겠다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어찌됐든 돈받는건 돈받는건데.. 받아버리면 끝나는 문제지않냐 이거와 별개로 업장에 불이익을 줄수없는지 여쭤보니 담당자를 배정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물론, 12일에 급여안들어왔습니다.
그러고 15일에 다른 담당자분께서 연락오셔서 대표님과 통화했는데 상이한 부분이 있어 연락드렸다며, 본인(저)은 돈을 안받아도되니 형사고소 진행하고싶다는거 맞냐고 여쭤보시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아니라.. 돈받으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받는건 받되 업장에 벌점이라던가.. 감사를 나간다던가 그런 처벌 제도가 있다면 그걸 희망했던거다. 라고 말씀드리니, 담당자분께서 "민원"담당자분께 전달받은건 "돈안받아도되니 형사고소하고싶다"로 전달받아서 그렇게 대표님께 말씀드리니깐 돈준다는데도 고소한다는데 자기가 왜 돈을 줘야하냐며 고소하라고 화를내셨답니다.
아무튼 잘못된 얘기는 정정했고 급여받게된다면 진정서는 취하하겠다.라고도 말씀드리고 통화는 대충 끝났습니다.
다음날 16일엔 담당자분을 통해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았는데 제가 계산했을때와 14만원이나 차이나는 명세서를 지급받아 정정요청을 드렸고, 17~18일까지 대표측에서 노무사가 다시 확인중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계속 지급이 미뤄졌습니다.
결국 18일 오후5시쯤에 상이한부분을 인정하며 금일까지 입금하겠다. 라고 말씀주셨는데...... 또 입금이 되지않았구요..
19일인 금일까지 또 기다려보았지만 또 입금이 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10일부터 19일까지 기다리며 카드연체 2장, 보험미납5개, 대출이자미납4건이 발생하여 신용점수가 계속 하락하고있습니다.
주겠지 주겠지..란 생각으로 끝까지 믿고 기다린 제가 너무 멍청했고 이이상 기다리는게 너무 힘이듭니다. 마음같아선 인터넷에 공론화 및 회사에 찾아가 커피를엎든 폭력행사를 하고싶지만.. 끝까지 이성의 끝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구요..
아무쪼록 대략적인 상황은 이러하고..
궁금한점은 1. 돈주면 진정서취하하겠다. 라는 의견을 번복하여 민사소송 진행 가능한 부분인지, 가능하게된다면 대표님의 집/회사/통장 등 가압류도 가능한 부분인지.. 가 제일 궁금하구요.
( 저말고도 다른분들도 임금채불걸려서 퇴사했고, 이 외에도 부당해고 등 할 수 있는 악질행동은 다 하셨습니다. 저처럼 강경하게 대응하는사람이 없어서 모르쇠처럼 행동하는게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법의 쓴맛좀 보게하고싶습니다.)
1-1. 대표때문에 생긴 이슈건들은 괘씸죄로 묶어서 처벌은 불가능한가요?(신용점수나락, 연체로인한 블랙리스트에 올라감 등등..)
2. 제가 일한 직종은 베이커리회사구요, 당장 내일부터 행사한다고 인스타그램에 글올라왔는데 댓글이나 네이버카페에 공론화하여 돈이나달라고 댓글or글 남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하나요?
댓글남겨주심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댓글달아주셔서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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