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초에 입사하여 회사생활을 하고 있던 중 7월27일에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고 28일까지만 일해달라고 하여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계산해서 입금해준다고 하였구요. 근데 오늘 입금을 해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카톡도 보지를 않아서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신청하여도 되는건가요? 2달치월급을 체불하여야 조건이 성립한다는걸 들어서 한달치월급도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