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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반달곰227
깜찍한반달곰22723.07.28

임금체불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한달치월급의 경우)

7월초에 입사하여 회사생활을 하고 있던 중 7월27일에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고 28일까지만 일해달라고 하여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계산해서 입금해준다고 하였구요. 근데 오늘 입금을 해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카톡도 보지를 않아서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신청하여도 되는건가요? 2달치월급을 체불하여야 조건이 성립한다는걸 들어서 한달치월급도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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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분의 월급여 역시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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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임금체불 신고가능합니다. 한달치 월급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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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1개월의 체불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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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2개월의 체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14일이 되지 않았으니 기다려 보시고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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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치 임금만 체불되어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두달치가 아닙니다.)

    2.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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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2달치 월급을 체불해야 한다는 건 실업급여에 관한 얘기고 이것과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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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내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월수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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