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12.20.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아직 14일이 안됐으므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려면 더 기다려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해진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재직중에도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연장 의사표시에 합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6일날 퇴사하였다면 20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까지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에 대한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께선 6일에 퇴사를 한 사항으로 20일 이후에 체불로 신고를 하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체불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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