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가 완료된 상가의 다음 절차는 공사가 완료되면 관할 지자체에 준공 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준공 검사를 통과하면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는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보존 등기는 건물의 최초 등기로,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분양받은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분양 대금을 완납한 후에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는 분양사 또는 시공사로부터 상가 열쇠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가 열쇠를 수령한 후에는 입주하여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가 분양 후에는 관리비 납부, 주차장 이용 등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상가 내규에 따라 업종 제한, 상가 운영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