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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자라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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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완료시 원상복구 어디까지 하나요???

양도양수로 임대했는데 계약기간이 얼마 안남았는데 다음 임대인이 없이 폐업하면 상가안에 있는 물건은 어디까지 원상복구해야되나요???? 처음 들어온 상태로 원상복구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되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체 철거까지는 의무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음 임차인이 없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서의 원상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기재하셨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일반적인 규정만 기재되어 있다면 결국 계약 당시가 그 기준이 될 것이고 다만 그 이후에 본인 영업을 위해 설치한 부분은 철거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