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계약완료시 원상복구 어디까지 하나요???
양도양수로 임대했는데 계약기간이 얼마 안남았는데 다음 임대인이 없이 폐업하면 상가안에 있는 물건은 어디까지 원상복구해야되나요???? 처음 들어온 상태로 원상복구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되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체 철거까지는 의무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음 임차인이 없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서의 원상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기재하셨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일반적인 규정만 기재되어 있다면 결국 계약 당시가 그 기준이 될 것이고 다만 그 이후에 본인 영업을 위해 설치한 부분은 철거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