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가 통화중 욕설할때 상대방 근처에 나랑통화중인것을 아는사람이 있다면 명예훼손 성립하나요?
저는 고시원 원장이고
입실자 중 한분이 1시간을 넘게 1층에 내려와 제 이름을 들먹이며 욕을하고 심한 비속어를 섞어가며 저와 통화했습니다.
1층에에는 입실자분들도 왔다갔다하시고 1층 식당도 저를 알고있기 때문에 저와 통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은 술에취해 목소리도 엄청 흥분되고 큰 상태이며 통화내용중 길가던 사람에게 말 거는 내용도 있습니다.
통화중 욕설을 한 사람 주변에 저랑 통화하고있는것을 알고있는 사람이 그 욕설을 같이 들었다면 명예훼손에 성립될까요?
내용 : 썅놈의새끼가 / 씨발새끼야 / 등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질문자님과 통화하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모욕적 발언을 한 상황이라면 공연성, 특정성 모두 충족되므로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