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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개그넘치는치즈라면

매우개그넘치는치즈라면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고소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오피스 건물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 옆 방에 다른 회사가 있는데요 오피스 건물 복도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쳐다봤다는 이유로 개소리냐, 미친거 아니냐 등 모욕 및 욕설을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 저는 통화 중이였기에 저랑 통화하고있는 사람도 이 상황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본인은 갑상선 질환으로인해 일반인 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한데 이로 인해 공황장애가 와서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다른 사람이 욕설을 하는 모습을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질문자님은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모욕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며, 통화중인 상황도 경우에 따라 공연성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