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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23.02.19

무역에서 용선계약과 선화증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무역에서 용선계약과 선화증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난생처음 들어보는 용어라서요 무슨뜻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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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용선계약은 배를 빌린다는 뜻으로 선박을 빌리는 계약을 말합니다. 개품 운송계약에서는 화주나 송하인으로 불리던 사람이 용선계약에서는 용선자(Charterer)라고 불립니다. 주로 단일 품목을 대량으로 선적해야 하는 벌크 화물에 사용됩니다. 곡물, 석탄, 광물 등의 원물 벌크 화물은 부정기선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용선계약서가 발행되지만 필요한 경우 용선계약 선하증권(Charter party B/L)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독특한 점은 선복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재용선(Sub-Charter)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선하증권은 유통성 권리증권을 뜻하는 말로, 배에 상품을 선적하고 나서 그 품목을 적은 서류입니다. 선화증권(船貨證券)이라고도 하는데 의미하는 바는 같으니 둘 다 동일한 용어입니다. 선하증권은 선적항에서 선박에 안전하게 물품을 실었다는 증거가 되며, 양륙항에서 물품을 찾을 수 있는 권리증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선하증권이 없으면 당연한 말이지만 물건을 찾을 수 없고, 물건을 오랫동안 안 찾아가면 보관연체료를 내야 하며 이 연체료를 못 내면 경매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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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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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용선계약(charter party)이란, 선박을 대여 또는 차용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화주가 산화물(곡물, 유류, 광석 등)형태의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특정한 항로 또는 일정 기간동안 부정기선을 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렇게 화주와 선박회사간 체결한 계약을 용선계약이라고 합니다. 용선계약은 항로 용선계약과 기간 용선계약으로 구분됩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인 것이죠. B/L은 통상 3통을 한세트(full set)로 발행되며, 각 통은 내용이 동일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인도에는 한 통의 제시로 타 B/L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B/L은 유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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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용선운송계약(charter party : C/P)은 특정 항해구간 또는 특정기간 동안에 대하여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조건하에서 임대차하는 운송계약을 뜻합니다. 이 경우의 송화인은 용선계약자가 되며, 또 송화인과 용선주와의 관계는 용선계약에 의해 구속받게 됩니다. 이러한 용선운송계약에는 주로 부정기선이 이용됩니다. 부정기선은 정기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형 또는 소형선박인 경우가 많으며, 일반화물선 외에도 특수화물을 위한 전용선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선하증권(Bill of Landing : B/L)은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뜻합니다. 이러한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서이기에 운송과 관련된 제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송하인이 운송물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되고, 목적지에서 이것과 상환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즉, 이러한 B/L자체가 물품에 대한 권리증권으로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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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용선계약은 송화인이 선박회사로부터 선복(shipping space)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선박 자체를 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선하증권(B/L)은 운송계약의 체결증거로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 택배거래를 함에 있어서의 송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선하증권은 물품 자체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문서로서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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