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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띵
티모띵23.02.11

무역 용어중 용선계약 선하증권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 공부 독학 막히는 용어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혹시 무역 용어중 용선계약 선하증권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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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이란 선박의 주인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을 임차한 자, 즉 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즉, B/L발급자가 선박의 주인이 아닌 임차인 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선하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용선계약에서 임대인인 선주는 임차인(용선자)이 선박 임차료를 체납할 경우 해당 선박에 적재된 화물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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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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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용선계약 선하증권이란, 화주가 산화물(곡물, 유류, 광석 등)형태의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특정한 항로 또는 일정 기간동안 부정기선을 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러한 경우,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선계약(charter party)에 의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을 말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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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이란 선박의 주인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을 임차한 자, 즉 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이 이루어진다는 증거서류로서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L발급자가 선박의 주인이 아닌 임차인 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임차선박인 경우 임차인이 임차료를 체납하면 임대인은 용선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해중인 선박의 다음 기항지에 실린 화물도 동시에 압류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위험 때문에 은행은 charter party B/L의 수리를 거절하게 됨.

    그러나 원유수송시의 유조선, 선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화물(육류, 어류, 채소…)인 경우가 냉동선, 살물선 등은 특수선박이므로 수송관행상 charter party가 불가피함.(이러한 특수선박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는 대형 선박회사가 흔치 않음) 이와 같은 charter party B/L의 이용실태를 존중하기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은 종래 무조건 거절대상으로 취급하던 태도를 완화하여 UCP 500 제25조에 charter party B/L취급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신용장의 special instruction란에 “charter party B/L is acceptable”이라는 특약문구를 넣고 있는 경우 charter party B/L은 수리가 용이. UCP 600 제22조에서는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발행인을 "선장, 선장의 기명대리인, 선주, 선주의 기명대리인"에서 "용선주와 용선주의 기명대리인"도 운송증권상의 서명권자로 추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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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기 용어들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무역용어모두 무역실무 - 운송의 카테고리의 용어들입니다.

    1. 용선계약

    용선운송계약(charter party : C/P)은 특정 항해구간 또는 특정기간 동안에 대하여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조건하에서 임대차하는 운송계약을 뜻합니다. 이 경우의 송화인은 용선계약자가 되며, 또 송화인과 용선주와의 관계는 용선계약에 의해 구속받습니다.

    용선운송계약에는 주로 부정기선이 이용되며, 이러한 부정기선은 정기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형 또는 소형선박인 경우가 많으며, 일반화물선 외에도 특수화물을 위한 전용선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용선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산물(벌크화물)인 경우가 많으며, 원유, 철강, 곡물, 석탄 등은 일반적인 컨테이너로 운송하기에 어렵기에 이를 적재하기 위한 특수선박(탱크선) 등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선하증권

    선하증권(B/L)이란 화주와 선사간의 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서류로서 운송계약서, 화물의 수취증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선하증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화물의 권리증권이라는 점입니다. 운송이 완료된 뒤에 선사는 B/L을 소지한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기에, 실질적으로 B/L 은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B/L을 인도하는 것을 화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선하증권은 여러가지로 구분되지만, 실무적으로는 Master B/L, House B/L로 구분됩니다. Master B/L은 선사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것이며, House B/L은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B/L입니다. 이때, 대형화주가 아닌 이상 포워더와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실질적으로 B/L은 1개의 Master B/L에 여러개의 House B/L로 쪼개져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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