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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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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9

형사 고소중, 명예훼손 추가 고소(미성년자)

학생들이며 현제 고소인 입니다 상대방들이 학교 애들한테 이번 사건을 소문내고 다녀서

소문을 들은 애들이 자꾸 묻고 있습니다. 그런일있엇냐며, 상대방들이 너무 괘씸해서

누구입에서 나왔는지 확인해서 피고소인중 한명이라도 그런소리했다고하면 증거확보해서

명예훼손으로 추가고소 하려합니다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명백히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건의 내용을 말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당연히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별건으로 추가 고소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 사건을 소문내고 다니는 행위 중 질문자님을 특정한 내용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