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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바구미260
심각한바구미26023.09.26

실업급여 거주지이전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혼인으로 거주지 이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본사로 다니는 중인데 이전 주소지에 해당 회사 지사가 있으면 수급 비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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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사한 해당 지역에 지시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혼인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사 발령을 내지 않는 이상 주소지 지사가 있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사로 전직명령을 하지 않는 한, 본사로 계속하여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