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거주지이전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혼인으로 거주지 이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본사로 다니는 중인데 이전 주소지에 해당 회사 지사가 있으면 수급 비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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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사한 해당 지역에 지시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혼인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사 발령을 내지 않는 이상 주소지 지사가 있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사로 전직명령을 하지 않는 한, 본사로 계속하여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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