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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0.11.27

이사로인한 실업급여신청대상이 가능한가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로 인하여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다니고 있는직장에서 타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들 하는데 혹시 거리상 규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사로 인하여 그만두게 되었을경우 거주지이동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어렵게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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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근거리 문제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단순히 자신의 이사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하긴 어려우나, 회사 사업장의 이전인 경우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로 인해 통근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항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가족과 동거할 목적이나 가족을 부양하기 목적으로 이사하거나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자발적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통근 왕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