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유이자로 대여 또는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1) 유이자로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 이자를 술여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으로 이자 수령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무이자로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 자금을 차입한 채무자 입장에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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