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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22.11.27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저의 이름, 계좌번호, 제가 살고있는 특정지역을 언급하면서 욕과 증오감을 표현하였고

인근 경찰서에 방문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방문했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엔 사이버명예훼손 요건이 다 충족하다고 생각하여 방문한겁니다.

그런데 수사관님께서는 요즘 이런걸로 특정성이 성립이 안된다고,

저에 대한 얼굴같은걸 사진에 첨부하면서 언급이 되야지만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려는 이유는,

저는 게임에 관련하여 계정을 판매하고있는데 (순수익150~200, 사업내지않음)

고객을 모으려고 홍보를 하는 사이트마다

제가 사기라고, 피말려 죽이자고 이렇게 안좋은 글들만 올리고 있고

저에 대한 사칭까지 하면서 저의 홍보를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올리고있으며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피진정인이 수사 당하길 원하는 이유는, "똥 밟았네" 라는 생각으로 피진정인을 잠재우곤 하지만

차단을 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sns에 지속적으로 계속 아이디를 만들어 저를 증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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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름, 계좌번호, 제가 살고있는 특정지역을 언급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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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했건간에 그 행위가 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미 받으신바, 해당 부분이 해결되야지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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