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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원숭이188
집요한원숭이18824.03.14

사이버명예훼손 공익성의 범위가어떻게되나요?

저를 비난하는 글 댓글에 "특정인을 상대로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은 적절치못하다고생각합니다"가 베스트 댓글이 될정도로 비난이 목적임이 명백한데 수사관은 얼른 사건종결생각만 있는지 공익성을 인정해주려고하네요 방금전화왔는데, 상대방이 공익성을 주장했고 사견이지만 불송치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지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원래 수사담당관들 저딴싯으로 일처리하는게 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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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라고 판시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수사관이 명시적으로 불송치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상대방의 공익성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찰관마다 혐의여부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 행위에 공익성이 인정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의견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찰관이 너무 편파적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청문감사실에 방문해 민원을 넣으시거나 종국에는 경찰관 교체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사건마다 다르고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표기된 글도,

    그 내용상 상대방을 지나치게 비방한다면 공익적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방 목적이 강하다는 걸 증거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