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원용주택 종합부동산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직원용으로 사택(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2023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냈는데
직원용사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납부한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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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용으로 사택(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2023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냈는데
직원용사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납부한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