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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밀잠자리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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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원용주택 종합부동산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직원용으로 사택(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2023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냈는데

직원용사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납부한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합산배제 적용을 못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