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피고용되는 외국인이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어 능력 시험 통과가 반드시 요구되는 의무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어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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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E-9 자격으로 고용허가를 받으려면 한국어능력시험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