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취업자는 꼭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 해야 히나요?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친구들이랑 서로 자기 회사에 다니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 친구가 외국인 취업자는 꼭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 해야 하나요? 답변자님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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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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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또한 3년의 취업기간 만료로 출국한 후 6개월이 지나 다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도 다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일환으로 외국인구직자에 대한 한국어 구사능력, 한국사회 및 산업안전에 관한 이해 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외국인구직자명부 작성시 활용됩니다.
그러나 특례고용 대상자인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