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5천만원을 받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2021년에 부모님께 9백만원을 받고 이번에 5천만원을 집사는데 지원받습니다.
10년이내 받은금액 5천만원 이상이면 세금내야된다는데, 이 경우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재산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