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시점과 금전대차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쯤 부모님께서 보증금 3천만원을 지원해주시고, 2019년에 2천만원을 더 지원 받아 현재 총 5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년 10월에 아파트 중도금때문에 5천만원 추가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보증금 오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고 이후 오천만원은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합니다.
1. 기존 보증금 오천만원에 대한 시점을 언제로 해서 신고 해야 할까요?
2.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후 추후 갚을 여력이 없으면 증여신고를 해도 될까요? 그때는 증여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7년과 2019년의 증여세 신고는 기한후신고로 하여 증여일은 실제 이체 받은 날로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후 추후 상환능력이 없어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이자지급이 있었다면 금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해당 일자를 증여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지급이 없었다면 당초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후 차용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9년도를 증여시기로 보아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늦게 신고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2.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천천히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최초 지원받은 시점이 증여시기가 되고,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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