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7년과 2019년의 증여세 신고는 기한후신고로 하여 증여일은 실제 이체 받은 날로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후 추후 상환능력이 없어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이자지급이 있었다면 금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해당 일자를 증여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지급이 없었다면 당초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후 차용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