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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야무진살모사

압도적으로야무진살모사

급한 사정때문에 알바근무가 불가능할때 대타를 무조건 구해야하나요?

명절때 급하게 알바를 못하게되어 근무를 몇일못한다고 사장님께 1주일전에 말씀드렸는데 대타를 구해와야 근무를 뺄수있다네요 근로계역서에 손글씨로 작게 명절,공휴일 근무라고 적어놓은부분이 제가 사인을 한 종이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경우엔 대타를 무조건 구헤야한 근무를 뺄수있나요? 구하지못하면 근무가 필수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의 채용은 근로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구인해야 합니다.

    당초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타 근무자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예정되어 있는 날에 근무를 못하면 결근처리되고 그에 따른 임금 삭감 등의 조치가 수반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질문자님을 대체할 근로자를 질문자님이 구인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