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2

근로일 이외에 회사에서 긴급할때 출근 요청하면 부당한건지요?

원래 근무하는 날은 아닌데 공휴일이나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 날에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라 혼자 감당은 해보려 하는데 막상 일해보니 사람이 필요한 경우, 당일날 긴급하게 출근 요청해도 되나요? 사실 그렇게 사람이 필요한 시간도 1~2시간 정도인데 알바생에게 출근 요청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지용 노무사blue-check
    안지용 노무사23.06.13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출근 요청 자체가 부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간외근로는 반드시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으므로,

    출근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래 정해진 근로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여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요청에 따라 출근한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은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일이 아니므로 출근 여부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이외에 회사에서 긴급할 때 출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부한다고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당지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약정한 근로일 이외의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청이야 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못 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근 요청은 가능하겠으나,

    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일근로,연장근로는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아쉬운 상황이라면, 급여를 조금 더 지급해서 근로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 요청이야 말로 하는 것이니 해도 되지만 강요는 할 수 없고 알바생이 출근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는 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그날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나 주휴일에 출근 요청을 하고 임금을 휴일근로수당 가산하여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