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어머니가 2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어머니 명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자녀와 어머니의
주소가 분리되어 있고, 각각 독립된 세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자녀
명의 주택과 어머니 명의 주택수를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어머니의 주택을 임차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으로 보아 주택의 시가
2%의 상당하는 금액의 5년간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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