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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보석새111
빼어난보석새11122.03.04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 글남깁니다! 잘부탁드립니다.

현재 집상황은

아버지- 오피스텔 1채(10년이상보유)+ 분양권 있으십니다(22년5월 입주)

어머니-소유 주택은 없음.

나-분양권 1개(22년 12월입주) 30세이상

동생- 소유주택 없음.

이렇게 입니다.

현재 등본상 전입되어있는 주소

1 지역. 나(세대주), 어머니+동생(세대원) 이렇게 되어있고 전세집에 있습니다.

2 지역. 아버지는 갖고 계신 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분양권 입주로(22년5월) 오피스텔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5월에 처분예정)

분양권으로 봣을경우에는 종전자산으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하나,

★현재 어머니가 저와 같은 등본상주소에 전입되어있어서

아버지가 집을 파실때 1가구1주택 요건으로 비과세를 못받이 않을까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비과세가 될 것 같지만 어머니가 저와 전입되어있어서 아버지 오피스텔1개+분양권1개 +제 분양권 1개 이렇게 되진않겟죠???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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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의 유사 사례에서 살펴보면
    부친과 모친은 주민등록여부에 불구하고 동일 세대원이며
    모친이 본인 세대에 있다하더라도 유주택인 부친과 공동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독립세대로 볼 수 있고 주택 수는 간섭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는 주민 등록상의 분리가 아닌 사실상 생계를 달리 하는 지에 따라 1가구를 판정 적용하므로 사실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주소지에 거소하더라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매한 상태에서는 소명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의 상태를 통해 과세하는 것으로
    질문 하신 분의 경우 해당 주택은 아직 준공 입주도 안한 상태로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있으므로 이전에 세대 구성을 명확히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