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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보석새111
빼어난보석새111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 글남깁니다! 잘부탁드립니다.

현재 집상황은

아버지- 오피스텔 1채(10년이상보유)+ 분양권 있으십니다(22년5월 입주)

어머니-소유 주택은 없음.

나-분양권 1개(22년 12월입주) 30세이상

동생- 소유주택 없음.

이렇게 입니다.

현재 등본상 전입되어있는 주소

1 지역. 나(세대주), 어머니+동생(세대원) 이렇게 되어있고 전세집에 있습니다.

2 지역. 아버지는 갖고 계신 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분양권 입주로(22년5월) 오피스텔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5월에 처분예정)

분양권으로 봣을경우에는 종전자산으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하나,

★현재 어머니가 저와 같은 등본상주소에 전입되어있어서

아버지가 집을 파실때 1가구1주택 요건으로 비과세를 못받이 않을까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비과세가 될 것 같지만 어머니가 저와 전입되어있어서 아버지 오피스텔1개+분양권1개 +제 분양권 1개 이렇게 되진않겟죠???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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