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채무자의 매도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각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가처분결정이 나오나 가처분결정전에 매매계약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등기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가처분등기전에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이는 유효하며 가처분결정은 집행불능상태에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