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고 결정 전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처쿤긐지가처쿤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면
가처분 기각결정이 나오나요?
아니면 가압류 결정이 나오나요?
아니면 매매등기가 불가킁한가요?
궁금헙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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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채무자의 매도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각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가처분결정이 나오나 가처분결정전에 매매계약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등기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가처분등기전에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이는 유효하며 가처분결정은 집행불능상태에 빠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매매가 되어 타인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가압류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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