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이스탄불
이스탄불24.02.27

가압류건이있는부동산이 본안소송이 끝나지 않은채 경매진행이 완료 되면 어찌되나요?

가압류 되어있는 부동산이 아직 그가압류에대한 본안소송이 남아있는데

소송전에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되었을때 그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된 부분이 있고 배당받으실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되고 추후 판결선고 후에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선순위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후순위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해당 부동산에 있는 최선순위 권리라면 매수인에게 인수되나, 후순위라면 말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