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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024년 2월 말에 모든 직원이 퇴사했다면 보수총액 신고 안해도 되나요?

2024년에 회사가 어려워서 2월을 마지막으로 전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4대보험 상실신고도 끝이 났고요.

그렇다면 2024년 보수총액 신고 기간에 해당사항 없다고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고 대상자가 없더라도 없음으로 체크하고 보수총액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에 회사가 어려워서 2월을 마지막으로 전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보수총액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 신고가 되므로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