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016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14개 회계연도(1.1) 기준 126.5개 입니다.
2.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므로 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므로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