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힘찬양187
힘찬양18723.12.21

연차와 임금체불 그리고 실업급여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임금체불,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6년 3월 2일 입사했고 2024년 1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 관리를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미사용한 연차는 사라집니다.

1. 저는 2024년 1월이 되면 2024년에 발생한 18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한 후 퇴사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2023년 만근했습니다)

2. 현재 회사에서 급여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4개월 이상 밀렸고 지연 되어 받은 적도 있습니다. 모두 2023년 올해 발생한 일입니다. 임금 체불로 퇴사 하려는데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지급 일자 확정을 받고 나가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서류나 녹음 등으로 남기면 좋을 증거?가 있을까요?

3.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일자 확정을 받아두면 유리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3. 4개월 지연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2. 네, 사업주의 확인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024년 1월에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한 후 퇴사해도 됩니다.

    2. 이미 임금체불을하고 있는 회사에 회사에 지급일자 확정을 받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퇴사 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녹취록, 업무수행 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만 임금체불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2.급여와 퇴직금의 금액 및 지급일에 대한 합의 후에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액체불 후 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가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지급일자를 확정하는 것 즉, 금품청산에 대한 합의를 하고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이 될지는 별개이겠습니다.

    3. 1년에 2달 이상 체불인 경우 자발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즉 가능하시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016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14개 회계연도(1.1) 기준 126.5개 입니다.

    2.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므로 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므로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