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규직 -> 단기 계약직 퇴사 후 연말정산 방법

A 회사에서 2년 정규직 근무 후 올해 8월 경에 퇴사하고,

B 회사에서 12월부터 1개월 단기 계약직을 한 후 내년 1월에 퇴사합니다.

그리고 A와 B 회사 모두 4대 보험 가입을 합니다.

  1. 이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2. A 회사보다 B 회사의 소득이 훨씬 낮습니다. 이 때 연말정산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B회사에서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내년 5월에 본인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