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퇴사하실 때 각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야 하고,
다음년도 5월에 A회사와 B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자료가 각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며, 따라서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