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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이 부폐나 변질이 가능한 생물인 경우 압수물을 보관, 반환하는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얼마전 국내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울산 고래고기 반환사건은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면서 이를 둘러싸고 벌어진 울산지역 검찰과 경찰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고래고기가 불법유통물인지를 판단할 DNA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관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생물을 절차에 따라서 업자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는데요.

이와같이 증거물이 부폐나 변질이 가능한 생물인 경우 이 압수물의 보관과 반환을 우리나라의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③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물의 보관, 처리에 관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132조 제1항이 위와 같이 증거물의 부패, 상실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처리 방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 매각 후에 대금을 보관하고 추후 그 대금을 환부 하거나 몰수 등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