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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지빠귀204
곰살맞은지빠귀20421.02.22

문자알바를 했는데 사기인줄알고 사기라고올렸는데요

문자알바라고 해서 하다가돈받을날되니 연락이없어서 홍보글올린곳에 사기꾼이라고올렸는데 허위사실로고소한다고하는데 고소당할수있나요??돈은 입금해준다고합니다..궁금해요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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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ㅍ단정하기에 부족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해당 금전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실인 점에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기꾼"이라고만 기재를 하는 경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