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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오릭스16
힘찬오릭스1622.06.28

미등기건축물에 대해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시골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건축물이 있답니다.

매도한지 30년이 넘었고, 어머니도 안계십니다.

문제는 2021년에 그 땅을 경매취득한 자가

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몰랐던 사실이고 철거비용도 만만치않으니

멸실신고에 필요한 행정상 절차는 해주겠으니

알아서 철거하시라고 했더니

너희 건물이니 철거를 해달랍니다.

이때, 자동상속된 미등기 건축물에 대해

상속포기를 할수 있나요?

지상권을 이유로 안하고 버틸수 있는가요?

폐가라 더 쓸수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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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법리검토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립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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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라는 기간의 제한이 있어 현재 상황에서의 상속포기는 어렵습니다.

    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지상권이 있다면 지상권으로 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상권에 따른 지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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