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라는 기간의 제한이 있어 현재 상황에서의 상속포기는 어렵습니다.
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지상권이 있다면 지상권으로 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상권에 따른 지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