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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힘찬오릭스16
힘찬오릭스16
22.06.28

미등기건축물에 대해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시골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건축물이 있답니다.

매도한지 30년이 넘었고, 어머니도 안계십니다.

문제는 2021년에 그 땅을 경매취득한 자가

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몰랐던 사실이고 철거비용도 만만치않으니

멸실신고에 필요한 행정상 절차는 해주겠으니

알아서 철거하시라고 했더니

너희 건물이니 철거를 해달랍니다.

이때, 자동상속된 미등기 건축물에 대해

상속포기를 할수 있나요?

지상권을 이유로 안하고 버틸수 있는가요?

폐가라 더 쓸수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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