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불친절 민원 기간이 있나요??
몇개월 전에 세무서에 서류 작성하려고 갔는데요 젊은 친구가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민원을 넣고 싶은데 몇개월 지나도 민원
유효 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원을 제기함에 있어서 사건이 발생한 후 얼마안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원을 유효하게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하는 방법이 있고 해당 세무서에 직접 방문민원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수개월전 사건이라면 이미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