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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제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병역 4급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달에 하게 된다면 3개월 +α 로 휴직을 하게 됩니다.
해당 휴직 중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하여 선발이 될 경우 군복무를 이어서 하거나 휴직 기간중 갈수도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개인 휴직과 군 휴직이 겹쳐도 상관이 없는 지와 군복무로 인한 군휴직을 추가로 하여도 이상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직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개인 휴직과 군 휴직이 겹쳐도 상관이 없는 지, 군복무로 인한 군휴직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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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휴직이
가능한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