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 공무원 병역휴직 후 부사관 단기하사 복무 가능여부
현재 미필 9급공무원이 병역휴직 신청 후 부사관 단기하사에 지원해서 4년6개월 복무 후 복직 되는건가요?
9급 일을 하다가 병역의 의무를 해야하는데 2년 보다는 특수부대 단기부사관 지원하려고요. 단기부사관도 병역 휴직에 포함 되나요? 아니면 겸직이라 허용 안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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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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