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자의 휴일수당 궁금합니다
한달 7일 휴무 스케줄 근무자 입니다. 명절에만 1.5배 휴일수당을 받고 있는데 다른 법정 공휴일 근무시도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력난으로 7일 휴무도 모두 받은적이 없고 미사용 휴무는 수당으로 지급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 외의 다른 공휴일에도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제의 경우라도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명절 뿐만 아니라 다른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무하는
경우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