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안나요.만약에 등기부등본으로 나 모르게
집을 대출받거나 집을 판매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얼마고 실제소유자는 누군지 보통 확인하는데 이것만으로는 거래를 전혀 할수가 없습니다.
없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누가 도용을 한다거나 그럴 순 없어요 왜냐하면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 정보가 잇는게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