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분실했는데 나 모르게 등기부등본으로 대출이나 내 소유의 주택을 판매할수 있나요?
집의 등기부등본을 분실했어요.언제 없어졌는지
기억이 안나요.만약에 등기부등본으로 나 모르게
집을 대출받거나 집을 판매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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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얼마고 실제소유자는 누군지 보통 확인하는데 이것만으로는 거래를 전혀 할수가 없습니다.
없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누가 도용을 한다거나 그럴 순 없어요 왜냐하면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 정보가 잇는게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