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는데 재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저희가 집을 이사하면서.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는데 혹시 재발급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디에 가야할까요?재발급이 안되면 어떤조치가 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이 없더라도 등기소에서 본인확인 후 확인서면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