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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솔개297
안녕하세요.저희가 집을 이사하면서.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는데 혹시 재발급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디에 가야할까요?재발급이 안되면 어떤조치가 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이 없더라도 등기소에서 본인확인 후 확인서면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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